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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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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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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7.05.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학원어린이집  13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주요 ·외과적 응급처치 이론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있어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있기를 바란다 당부했다.

 

한편창원시에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있도록 시민안전교육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출처 경남뉴스투데이(https://www.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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