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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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0본문
입력 2023.07.05.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에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교육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출처 : 경남뉴스투데이(https://www.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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